5월 27일까지 만 35~60세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3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때 2040만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과 만 35~60세 근로자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2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1차 모집을 통해 145명을 선정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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