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곳곳 폭죽 버려져
금지 현수막 설치 무용지물
단속 한계…'계도' 수준 조치
"플라스틱 썩는데만 500년"

9일 이른 아침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 밤새 터트리고 버려진 폭죽들이 모래에 꽂힌 상태로 방치돼 있다. 김재연 기자
9일 이른 아침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 밤새 터트리고 버려진 폭죽들이 모래에 꽂힌 상태로 방치돼 있다. 김재연 기자

소음, 안전사고 등 문제로 제주지역 해수욕장에서 금지된 폭죽놀이가 곳곳에서 성행하며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9일 이른 아침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곳곳에는 밤새 터트리고 버려진 각종 폭죽들이 모래에 꽂힌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일부 폭죽 잔해물들은 날카롭게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

백사장 내에 '해수욕장에서 폭죽(불꽃)놀이 금지'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피서객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폭죽을 터트린 것이다.

같은 날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 역시 폭죽 잔해물이 버려져 있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호동 주민 A씨(58)는 "밤마다 시끄럽게 터트린 폭죽을 그대로 두고 가서 매일 아침 치우고 있다"며 "가끔씩은 바다 위에 폭죽이 떠다니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수욕장 내 폭죽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해수욕장이 야간 개장을 하지 않은 탓에 계도 수준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회, 청년회 등에서 해수욕장 야간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폭죽 잔해물은 아침마다 백사장을 청소하며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해수욕장 인근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금지 품목으로 지정할 수 없어 강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폭죽은 미세 플라스틱, 화학물질, 철 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유입돼 해양생물이 섭취할 경우 문제가 커진다"며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썩는데 500년, 피해가 반영구적인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만큼 폭죽 사용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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