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
하천·내수·가뭄 등 위험지구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 등 237건
"기관 협조로 이행률 제고해야"

11일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신승은 기자
11일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신승은 기자

향후 10년간 제주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105곳 등에 대한 저감대책이 나왔다.

제주도는 11일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제2차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오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방재하기 위한 총괄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과업 수행사는 ㈜삼안과 ㈜제이피엠, ㈜케이씨아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현선 ㈜삼안 상무는 하천과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등 9가지 유형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설명하고 위험지구 선정 지역 및 저감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계획 수립을 통해 예비후보지 대상 71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예비후보지 3573곳을 선정했으며, 현장조사를 토대로 위험지구 105곳을 최종 선정했다.

위험지구 105곳은 △하천 29곳(병문천·화북천·연외천·동홍천 등) △내수 34곳(김녕·상하모·한남·신효 등) △사면 7곳(사장밭·남수각 등) △해안 20곳(월정·함덕항·수마포구 등) △가뭄 8곳(안성리·대평·중문관광단지 등) △대설 6곳(이도광장 교차로·신서귀로 등) △기타 1곳(귀엄) 등이다.

주요 저감대책은 △하천재해 위험지구 저류지 설치 및 유입부 확대, 수문·교량·반복개 설치 △내수재해 위험지구 배수로 및 우수관거 정비, 펌프장·우수저류시설 설치 △사면재해 위험지구 낙석방지망 설치 및 부석제거 △해안재해 위험지구 호안 보강(월파방지벽), 방파제 보수 △가뭄재해 위험지구 저수조 설치 및 관정 개발, 급수관로 정비 △대설재해 위험지구 자동화 융설시스템 설치 등이다.

제주도는 2023~2032년 위험지구 저감대책 105건을 포함해 전지역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 33개 분야·116건, 재해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비구조적 저감대책 16건 등 모두 237건에 총사업비 1조4717억81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안재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기준평가센터장은  "1차 종합계획의 경우 위험지역 120곳 중에 52%인 62곳만 정비가 완료돼 이행률이 저조했다"며 "시행계획 미비, 환경 훼손 등 사유로 미집행 됐는데 2차계획 수립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차 종합계획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유관 부서들과 도내 유관 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 내용이 농업, 도시계획 등 각 관련 부서의 기본계획 내용에 시기적절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과 함께 다음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을 듣고 계획(안)을 수정·보완한 뒤 오는 12월 행정안전부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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