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가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5차 공판이 27일오후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피고측 증인신문과 원고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김홍석씨(63)가 4·3당시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에서 자신의 부모와 동생들이 군인들에게 총살당한 상황을 밝히는등 증인으로 출석한 5명은 무고한 양민들이 군경에 의해 피살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또 이인수씨는 반대신문을 통해 이들 사망자 가운데 무장대와 내통한 사람이 있거나 군경이 무장대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고 물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이인수씨가 제민일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대법원 판결이 나는대로 심리를 계속키로 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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