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월 1일부터 도입 발표
사증면제·일반무사증 112개국
업계 우려 및 특별법 취지 고려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 제외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한다. 관광업계 우려와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일부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도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 112개국은 사증면제(B-1) 66개국과 일반무사증(B-2-1) 46개국이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B-2-2) 국가 64개국은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인 중국과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은 제주 입도 후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 안전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적용은 제도 시행 1년여만의 조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 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적용을 면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2년 2개월여만에 제주 무사증이 재개된 이후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의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일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와 도내 관광업계 등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및 제주 무사증 제도 무력화를 우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업계 입장 전달 및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공유 등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6일 제주도청에서 법무부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 1차 회의'를 갖고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광업계 우려 해소 및 국제관광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입도 관광객·관광 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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