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감치처분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규홍 제주지법원장)는 27일 유모 피고인(30·북제주군 한림읍)에게 법원조직법 위반에 따라 감치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유 피고인은 이날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자 자신은 성폭력에 관한 죄는 지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님,재판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