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회 회식을 마치고 몸싸움을 벌이다 동창생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광주고법 제주부 고등둥사부(재판장 이규홍 제주지법원장)는 27일 오모 피고인(22·남제주군 남원읍)에 대한 상소심에서 폭행치사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싸움을 말리다 순간적으로 사건이 발생한데다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해 8월28일 밤 11시40분께 초등학교 동창회 회식을 끝낸 뒤 귀가하다 강모씨(22)와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동창생 오모씨(22)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26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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