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청 1580어가에 대한 지급요건 및 의무이행여부 확인 후 집행

서귀포시는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최종 대상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총 1580어가가 신청했다. 10월 중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1차 확정한다.

이어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1월에 집행한다.

전체 13억 원 중 개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만 원이 증액된 어가 당 80만원이다. 이 가운데 20%(16만원)은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지난해에는 1622어가에게 총 1216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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