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지청, 22일 경영책임자 등 검찰 송치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4명 업무상 과실치사도
관리·감독 부실 혐의…관계자 부재 사전 조사도 미흡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홍진혁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홍진혁 기자

최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제주지역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인 해당 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와 합동수사를 벌여온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현장소장 A씨와 60대 공사책임자 B씨, 40대 안전관리자 C씨, 60대 감리자 D씨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실치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10분께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12m 높이의 굴뚝이 굴착기를 덮치면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공사 첫날 해체작업이 이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작업 계획 수립 시 취약 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다 안내 미흡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혐의다.

또한 이들 가운데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는 사고 당시 부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신호수 1명과 분진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근로자 1명, 또 다른 굴착기 기사 1명, 이 외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작업자가 굴뚝 구조물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했더라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우선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적용됐으며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과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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