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로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 공사 작업에 참여하던 20대를 덮쳐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화물차는 사고 직전 연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5t 화물차 운전기사 A씨(50)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11분께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 중앙분리대 공사의 안전관리를 보던 B씨(2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화물차는 사고 직전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B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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