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준 서홍동 맞춤형복지 주무관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2015년 7월에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됐다. 이 법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대신 '맞춤형 개별급여'로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신고 의무자 및 교육 관련 사항'을 의무화해 공무원 및 이·통장, 청소년 단체 종사자 등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을 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2018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이 제정되는 데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과 그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실제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라는 점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법으로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기관 및 단체의 신고 의무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자발적인 신청이나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는 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내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용, 인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내 이웃이 어려워 보이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측은지심을 갖고 읍·면·동사무소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향상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웃에 대한 관심, 이것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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