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6일 제7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실시
인구소멸 등 우려 과감한 적용 제안…"공동체 합의"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제도 활용이 미흡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며 "하지만 이를 활용해야 하는데도 65개 정도의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히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말 그대로 학교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학교'라고 하는데 특성이 없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인구소멸 또는 쇠락하는 학교가 우려된다. 과감하게 교육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함에도 일관된 교육을 하고 있다"며 "원도심 학교 중 일부를 영어 또는 수학 등 특화 학교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임기 내 기회가 되고 시기가 온다면 준비해서 시범적으로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자율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와 합의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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