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난 6월 기준 101건 달해…예년 비해 2~3배↑
특별법 전면 개정 재심 영향…반면 인용 단 1건 불과
'6개월' 명시 이마저도 지체…"고령 감안 방안 마련"

최근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이 재심을 통해 속속 명예를 회복하고 있지만 형사보상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보상 금액은 억울하게 옥살이한 일수에 최저시급 등을 곱해 산정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형사보상 청구 건수는 2017년 42건, 2018년 29건, 2019년 50건, 2020년 28건, 지난해 52건 등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재심이 확대되면서 지난 6월 기준 모두 101건이 청구됐다. 예년에 비해 2~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문제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지막 구제 절차 격인 형사보상 청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법원 인용은 상당 기간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형사보상법 제14조에 따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해당 기간 인용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38건, 2018년 42건, 2019년 50건, 2020년 17건, 지난해 32건 등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단 1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대부분 고령인데다 향후 명예 회복에 더해 형사보상 청구까지도 일정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법원 인용 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규 국회의원은 "최근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심으로 형사보상 신청도 늘고 있지만 제주지법의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사보상 결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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