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섭취 위해 올해 시행...전체 학교 중 23%만 운영
식단 적정성도 20% 수준..."월 1회 지정 등 교육 확대"

제주지역 학생에게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가 시행됐으나 도내 대부분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제주도교육청 학교 채식 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 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 등을 목표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교육감은 채식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월 1회 각급 학교별로 '채식 급식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후위기 대응 채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민연대(이하 채식도민연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189곳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 중 45곳(23.8%)만이 매달 채식 급식의 날을 운영했다. 나머지 학교는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각 1회 이상, 4회 이하만 운영했다.

더구나 전체 학교를 기준으로 5곳 중 1곳(20.7%)만이 월 1회 조례에 맞게 식단(유제품과 난제품 등을 포함한 식물성 식재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채식 급식의 날 운영이 미흡하고 급식 적정성이 부적합하면서 채식 활성화를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을 꾀하겠다는 조례 목표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채식도민연대는 "제주지역은 학생 비만 비율이 높은 곳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을 위해 채식 급식의 날 월 1회 필수 지정 등 확대 교육이 시급하다"며 "교육당국 차원에서 채식 급식의 표준 메뉴와 레시피 등을 마련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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