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어민들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잇따라 제동에 걸렸다.

 남제주군은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면허를 받고 싶다고 신청한 7군데 법인·어촌계·개인중 1군데 어촌계에 한해 개발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남군이 승인키로한 곳은 표선면 세화리 어장 1ha로,마을어촌계의 소득사업 지원 차원에서 조만간 제주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6군데는 해양수산청 및 수산연구소와의 협의과정에서 개발 부적지라거나 선박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영어법인이 1ha의 가두리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남원읍 위미2리의 경우 항로상의 문제는 없으나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많고,5ha의 패류양식을 신청한 성산읍 성산리 어장은 부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문제가 우려돼 승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남군은 지난 98년과 99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유를 들어 한군데도 승인을 내주지 않아,이미 승인을 받은 수십군데 어촌계와의 형평성 시비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남군지역에서 어장이용에 따른 사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는 모두 54군데다.<김성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