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실제 지난해 수능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 208건 가운데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

주변에서는 "사전에 휴대 가능 및 불가능 물품, 반입금지 물품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1년 공부와 노력이 물거품 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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