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초선 의원이라 무시하느냐 따져.

앞서 해당 의원은 교육청에 질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까지 요청하면 일선 학교가 어려워한다'고 답변.

주변에서는 "의원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직자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 홍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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