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초 6 강다원 청소년기자

우리가족은 여름에는 바다에서 스노클링과 수영을 하고 때로는 서핑을 타며 계절을 보내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캠핑을 떠나 바베큐와 불멍을 즐기며 가족과 여가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겨울에도 스노클링을 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를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님과 초겨울에도 스노클링을 가끔 하는데 바다수온이 의외로 따뜻하고 어종도 여름과 다르게 좀더 큰 어종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캠핑을 하던 어느날 밤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갯바위 근처 바다 위에 여기저기 동그란 불빛들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처음에는 해녀분들이 수중렌턴을 켜고 물질을 하는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일명 해루질로 물속에서 문어나 물고기 등을 잡는 레저활동이라는 것이다. 
사실 나는 해녀분들만 바다에서 수렵채취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다. 그리고 TV에서 봤던 해녀의 생존권과 관련된 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해루질이라는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바다는 분명 바다에 터를 잡은 어부나 해녀분들의 땅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루질은 레저가 아닌 절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됐던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바다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신다. 독성이 있는 생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바다생물은 어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요즘 해루질로 인해 어민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의회에서도 어민의 생존권과 도민의 레저활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중심을 못잡고 있다. 아무리 레저활동이라 하더라도 생존권보다 중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는 어민의 생활터전이고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자원이기에 더이상 무분별한 해루질을 멈추고 어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조속한 법안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