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등 5명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협약식…도내·외 11개 업체 동원
당내경선 대비 여론 형성 목적 수천명 지지 선언 주도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 일축…"자발적 참여·행사 모두 적법"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 특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불법으로 선거 운동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해당 금원을 수수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해당 사단법인은 국비와 지방비 등 74억원 상당을 받는 한시적 사단법인으로 '제주도 내 상장기업 유치' 공약과는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오 후보의 선거캠프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한 도내 7개 업체와 수도권 4개 업체 등 11개 업체를 동원한 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홍보했다.

특히 오 지사와 정원태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 특보는 지난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유도해 허용되지 않은 당내경선 운동을 실시했다. 당내경선 직전인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교직원 3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만210명, 2030제주청년 3661명, 대학교수 등의 지지 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법률에 정해진 당내경선 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라면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혐의 내용을 일축했다. 오 지사는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왔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참가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라며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기업에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내경선 여론 형성 왜곡과 관련해서도 "이번 지지 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사전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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