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재난지원급 2차 신청 접수

제주도는 오는 12월 2일까지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2021~2022년도 선발 어업인 후계자, 귀어 어업인, 청년 어업인 신청자에게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전자금 명목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 어가 한시 경영지원금으로 1명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읍·면 등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지역 거주자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는 취약 어가 한시 경영안정지원금 64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매출액 감소로 정부나 도 소상공인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선 종사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내국인에게는 1명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신분증,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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