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사전 유도하고 △방진막 설치 △살수시설 운영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불법 연료 사용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공업지역과 농공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는 첨단감시장비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이 이뤄지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점검을 통해 민감 계층의 생활환경 조성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은 물론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사전 확인해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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