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
파산 2년 재창업 제한 삭제 추진

관광·레저, 공공 조달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관광·레저 중소사업자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가 개선된다. 

관광사업 분야는 파산시 2년간 재창업을 제한하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대해 복권하는 즉시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내년 하반기 개정한다는 목표다. 같은 법에서 전문휴양시설중 온천장의 레크레이션 2종 보유 의무도 삭제를 추진한다.

또 같은 시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 골프연습장, 썰매장 등 체육시설 설치·운영시 부지면적 제한을 삭제할 계획이다.

공중위생업의 경우 영업시설 자진 철거에 따른 폐쇄명령 후 1년간 재창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이 지난해 발의된 상태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가 창업 및 재창업을 통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하고,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책 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과 제주는 지자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이 없어 제주지역은 다음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달청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반면 제주 등 7개 지자체는 3년으로 규정돼 내년 하반기 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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