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 사무원 2명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운동 비용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광수 교육감 캠프 선거 사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통장에서 선거 사무원 이동 차량 유류비 등 모두 220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다.

앞서 지난달 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자금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며 김광수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A씨를 제외한 3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선관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 인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해당 범행을 지시한 것이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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