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16∼31일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승용차-배기량, 승합차-승차 정원, 화물차-적재량 기준
△과세 기준일=2002년 12월 1일
 ※6월에 연 세액이 과세된 승용차(1000㏄ 미만),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제외
△문의=북군 재정과 741-0296, 읍·면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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