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 교육청은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왕따(집단따돌림) 문제’와 관련(본보 12월 2일자 23면), “학교에서 발생한 왕따 문제와 학부모 어린이 폭행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다”며 “이모씨에 대해서는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므로 법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담임 교사에 대해서는 ‘학급경영 잘못으로 인한 민원발생’사유로 학교장의 주의를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0일 제주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5학년인 딸이 학부모 이모씨와 그의 딸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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