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홍성직 등)은 11일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특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번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최근 골프장 허용면적 상향조정과 내·외국인 카지노 유치, 케이블카 설치 허가권의 도지사로의 이양, 국토이용 변경허가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및 종합계획의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자연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도민분열을 가져올 행동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의 시책은 환경용량에 대한 신빙성 있는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생태계 보전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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