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 당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건축주가 공공하수관을 연결할 경우에만 건축행위를 허용했다. 하지만 지역경제 위축, 공공하수처리장 포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관로가 없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시 건축을 허용했다. 다만 지하수 보전을 위해 표고 300m 이상에서는 2층 이하 150㎡를 제외한 공공주택·숙박시설은 불허했다. 

반면 300m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도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현행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자 반발이 적지 않다. 지난 18일 도의회의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참석자들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의 지적처럼 공공하수관이 바로 옆에 있어도 '하수처리구역 외'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공하수처리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가 생활하수를 콕 찍어 중산간 지하수 오염원으로 지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치 않다. 같은 논리라면 중산간에서 화학비료 살포와 축산폐수 방류로 질산성질소 농도를 높이는 농·축산업도 금지해야 한다. 현행처럼 공공하수관 연결이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을 허용하되, 전문업체에 위탁해 하수 방류수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정화 후 배출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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