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노무사

1.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 2023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분이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1% 초과분이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 근로시간.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년 31일까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을 고려해 이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3.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2023년 8월 18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공, 일부 비공개 승인 등의 대상이 연간 제조, 수입량 100t 이상 1000t 미만으로 확대된다. 2023년 1월 16일 산재보험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손상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까지 적용때상을 확대한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4. 보험 의무화.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된다.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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