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료기관 등
일부 취약시설은 유지

오는 30일부터 제주지역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단계)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조정 내용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실천해달라"고 말했다.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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