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약속한 아르바이트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 5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로 후배인 D씨에게 하루 1만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한 음식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2020년 10월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 공영주차장으로 끌고 가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리며 "당장 100만원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혐의다.

이후 같은해 12월 7일 오전 12시50분께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폭행 및 금원을 갈취하려 했지만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강 판사는 "이들의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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