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작년 예산소진으로 일시 중단됐던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를 오는 2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는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 도움센터로 가져오면 보상 품목별 합계 1㎏당 종량제 봉투 1매씩 최대 5㎏까지 지급한다. 보상 품목은 음료 캔,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 팩, 멸균 팩 등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1억6800만원이 투입돼 93만8736매의 종량제 봉투를 보상했다. 해당 기간 보상 인원만 26만9328명에 달한다.

이에 제주시는 행정절차를 거친 후 설 연휴 다음날인 25일부터 전년도와 동일한 보상기준으로 모든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전 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예측으로 사업이 중도 종료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가능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용 도움센터는 시간과 요일에 제약 없이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현재 제주시 내 65곳이 운영 중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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