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난개발 방지
재산권 침해 등 갈등심화
교래리 법적 대응 시사도
내달 의회 상정여부 귀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제주도의 입장과 원천적 문제를 회피한 행정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중산간 건축규제 '과도' 논란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017년 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 등 이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수도법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상위법 충돌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만, 도가 난개발·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포함시킨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하수 보전 등 개정 "불가피"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수도법 충돌 해소를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할 경우 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와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한 2017년 전후 3년간 건축허가 현황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큰 비율로 축소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축 허가량은 오히려 늘 것으로 전망했다.

또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들어 이번 개정안이 도민들이 실수요로 건축할 수 있는 만큼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발 심화…내달 상정 귀추

중산간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사실상 하수도·지하수 문제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원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경우 의료·숙박시설 등이 제한되면 인구 유입이 제한되는데다 기존 거주자들 역시 고스란히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는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배제되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등 여건이 변화할 경우 규제가 다시 완화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면 3~4월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