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악 임야 태운 50대 체포
4년간 98건 발생, 87명 검거
22명 구속…대형피해 우려↑
"공공 위험 초래 엄중 처벌"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우보악 오름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야 9000㎡ 등이 소실됐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우보악 오름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야 9000㎡ 등이 소실됐다.

제주에서 대형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방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57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 오름 일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보악 오름 정상 인근 임야 9000㎡와 건초더미 50개가 소실되고, 차량 1대가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3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2시간30여분간 이어진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인력만 240명. 펌프차, 소방헬기 '한라매' 등 투입된 소방장비도 39대에 이른다.

경찰은 불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우보악 능선 동쪽에서 전소된 차량 1대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2시7분께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승합차를 주차한 뒤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3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연인의 이별 통보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방화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발생한 도내 방화 범죄는 9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건, 2020년 25건, 2021년 15건, 지난해 28건 등으로 집계됐다.

방화 범죄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19년 27건(27명), 2020년 24건(21명), 2021년 14건(13명), 지난해 24건(26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원만 22명이다.

방화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시 활동 등 대책 마련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는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며 "공공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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