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설치돼 보행자 불편
운전자 시야 막아 사고 우려
제주시 과태료 부과 3곳 불과

제주지역 곳곳에 설치된 에어라이트(풍선간판)로 인해 통행 방해 등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어라이트는 가게를 홍보할 목적으로 세우는 풍선형 입간판이다. 천, 조명, 받침대로 이뤄져 있고 받침대 모터가 공기압을 주입해 간판 형태를 유지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에어라이트 설치는 불법이지만 도로변과 인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연동의 한 번화가에는 유흥주점 이름이 크게 적힌 에어라이트가 번쩍이고 있었다. 

길을 따라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에어라이트들이 서 있어 지나가는 보행자들은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인도도 에어라이트들로 막혀 있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에어라이트가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가리면서 차들이 급정거하는 상황도 자주 목격됐다.

보행자 A씨는 "인파가 몰리거나 차가 몰리면 길이 꽉 막혀 불편하다"며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감전 사고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행정이 수시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이어오고 있지만 심야에 재설치가 이뤄지는 등 한계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에어라이트 특성상 전원을 끄고 바람이 빠지면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른 단속이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제주시 에어라이트 적발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첫 적발시 정비를 요청하면 대부분 바로 철거하는데 다시 확인하면 재설치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단속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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