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 진입금지 표시 무시
도로 혼잡 및 교통사고 우려
인력 부족 사실상 단속 전무

제주지역 주택가 등에 지정된 일방통행로에 역주행과 불법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일방통행로에서는 진입금지 표시에도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한 차량은 일방통행로 끝에 있는 주차장에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 역주행을 하고 있었고, 배송 트럭과 배달 오토바이 등도 우회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었다.

일도2동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로도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에 의해 멈추면서 도로가 혼잡해지고 경적으로 가득 차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일방통행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50)는 "돌아가기 귀찮다고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경적도 자주 울려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최근에는 가게 앞에서 차량끼리 충돌하는 접촉사고까지 일어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정된 일방통행로에서 일부 역주행 차량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3년간 도내 신호지시위반(일방통행 위반 포함) 단속 건수는 2361건으로 매년 수백건에 이른다. 적발시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요 도로변이 아닌 좁은 골목 등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좁은 골목으로 이뤄진 주택가에 많고 큰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덜 발생한다"며 "인력도 한계가 있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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