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정명·책임규명 미래 위한 필수 과제 
명예회복·피해회복 이후
4·3사건 명칭·정의 고민
책임자 처벌 역사 위해 필요

4·3특별법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국가적 피해회복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왔지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보완 과제 가운데 그동안 미뤄야 했던 4·3정명과 책임 규명 등이 올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4·3정명 완전해결 시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를 통해 4·3을 '제주4·3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5·18민주화운동'이나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명칭부터 해당 사건의 성격을 드러낸 반면 4·3은 여전히 중립적인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는 4·3 60주년을 즈음해 논의돼온 주제였지만 10년 넘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군정의 책임과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정의 부분은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는 유족 고령화 등으로 전부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4·3 완전 해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4·3의 전국화·세계화에 앞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4·3 정명 찾기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포함 책임 규명
이번 4·3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희생자와 군사재판 수형인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공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

제주4·3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자세가 '화해와 포용'임을 고려한다고 해도 책임 규명과 처벌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불편한 역사라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과정이다.

미국에 대한 책임 규명도 마찬가지다. 현재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행정을 포함한 범도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향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관련 용역 완료 이후 4·3특별법 반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도 향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