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11월 1일부터
△민원신청 및 발급사무=400여종(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토지대장·지적도·개별공시지가 등)
△처리 방법=PC로 신청→민원 발급→우편 또는 방문수령
△민원처리절차 검색 및 안내=4000여종(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되는 민원)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절차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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