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오락기가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로 분류돼 행정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학교주변 문방구·슈퍼마켓·당구장에 설치된 쵸코볼·과자류·인형뽑기등 게임물이 내장된 오락기를 자동판매기로 승인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당국에서는 전자오락겸용의 자동판매기가 학교주변에 설치돼 교육환경 저해는 물론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락기 제조회사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자동판매기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학교주변에 설치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동안 학부모·교사로부터 학교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50여건의 지도요청을 받았지만 관리규정이 없어 단속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제조회사의 “자동판매기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란 판매홍보로 중간 유통업자·구입자들은 학교주변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정부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 관계자는“게임물이 내장된 오락기는 일반 캔류등의 자동판매기와 영업형태가 다르다”며“오락기가 학교주변에 설치될수 없도록‘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최근 오락기가 내장된 게임물에 대해 자동판매기 명칭을 사용할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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