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신설된 제주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환경단체와 이익단체간에 극명히 엇갈려 제출된 가운데 제주시가 이익단체만의 입장을 고려,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주민의견을 접수한 결과 모두 6건이 들어왔다.<본보 16일자 18면 보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자연녹지지역 용적률을 80%에서 60%로 강화하고 생산녹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을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제한하는등 조례(안)보다도 훨씬 강한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반해 대한건축사협회와 2군데 건축사사무소,제주도부동산중개업혐회,제주상공회의소 등 5군데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15%에서 20%로 완화하고 용적률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를 250%로.일반상업지역 500%를 1000%로,준공업지역 250%를 400%로 완화하거나 아예 종전 건축조례(일반상업지역 1200% 등)로 적용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태환 제주시장은 16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법예고기간중 주민의견을 접수한 결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 상업·준주거지역을 비롯,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록 소수이긴 하나 환경단체의 의견은 배제된채 관련 이익단체의 입장만 고려된 가운데 용적률 조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사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고두성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