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토지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제주시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18개동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모두 3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토지주들은 대부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시설녹지·경관지주 지정 철회와 함께 면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아라·오라·봉개동의 경우 도로변의 50%를 기준으로한 시설녹지 지정의 부당성을 제시하는 한편 지정기준 17.5m의 폭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공항로 주변의 토지주들은 시설녹지 기준폭이 다른 도로변의 17.5m의 2배 가까운 30m로 설정돼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삼도1·2동, 용담1·2동, 이도1·2동·연동설명회에서 연삼로주변의 토지주들은 경관지구 지정의 부당성은 물론 도로변을 중심으로 남·북의 토지가 경관지구와 시설녹지로 각각 다르게 지정돼 있다며 경관지구로 통일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도·도두·봉개동 토지들은 도두봉·안생이오름·밭생이오름의 공원지정면적 최소화와 함께 제주시가 도시조례안으로 신규 지정하는 해안도로변의 경관지구내 건폐율 15%가 불합리하다며 완화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건입동과 일도1·2동 설명회는 공원철폐대책위원회 소속 토지주들의 회의장 점거시위로 무산되는 한편 18일 예정된 화북동 설명회에서는‘거로마을 근린공원지정’ 반대의견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오는 28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다시 제출될 것”이라며“토지주의 의견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안을 검토,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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