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성 방화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방화사건은 대부분 충동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으나 보복성으로 저질러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28일 정모군(14·중3·제주시)을 현주건조물등에 의한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은 박모군(13·중2·제주시)과 함께 가출한후 제주시 노형동 C빌딩 4층 가건물에 이불등을 갖다놓고 지내던중 지난15일 외출한 사이 건물주 박모씨(43·여)가 이불을 치워버리자 이에 불만,가건물에 있던 소파등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에앞서 지난 16일에는 오모씨(46·북제주군 조천읍)가 집에서 부인과 빚문제로 다투다 부인으로부터 심한 말을 듣게되자 20ℓ석유통을 들고와 안방에 뿌린후 불을 내 18평 건물과 가재도구등을 태워 3500만원(경찰추산)의 피해를 냈다가 방화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1일과 2일 사업실패등 이유로 남편과 부부싸움 끝에 분을 삭이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김모씨(27·여·서귀포시 토평동)와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책들을 모아 불을 붙였던 정모씨(36·서귀포시 대포동)가 방화혐의로 입건되는등 올들어서만 10명이 입건됐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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