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 공론화 토론회

 

포괄적 권한이양 공론화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자리에 있는 만큼 고도의 자치권을 선도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및 윤현석 원광대학교 교수의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 및 법리적 검토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전문가적 입장에서의 의견을 개진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여러 차례 걸쳐 사무와 권한들이 이양돼 왔다"며 "고도의 자치권에 있어서 권한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제주도에 해도 되는걸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게 하는 방식을 주문한다"며 "다른 법륭이 아무리 바뀌어도 제주의 권한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방분권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제주도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자치권 강화를 논의할 때는 제주만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된다. 그동안 제주에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권한 이양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재정분권에 집중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지방분권을 받침하는 것은 재정이다. 재정분권이 돼야 지방분권이 된다"며 "재정이라는 것은 타지역과 얽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연결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섬지역 특성상 재정분권이 가능한 구조"라며 "권한 이양에 있어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남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특례 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260회나 개정됐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포괄적 권한을 받아올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볍률을 두고 장관 등 사무적 주체에 제주도지사를 포함시켜 둔다면 명쾌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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