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상 가장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납세실적 공개’가 ‘재산공개’와 같이 허울만 좋은 제도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종전 후보자의 재산만 공개토록 한 것에서 본인 및 18세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최근 3년간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실적,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토록 했다.

 이에따라 후보등록이 시작된 28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각 후보들은 납부실적 신고서,재산신고서,병역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했으나 첫날부터 납세실적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었다.

 우선 공개 대상이 후보자 본인으로만 제한돼 재산 또는 소득형성에 한 축을 담당하는 부인의 세금은 전혀 알수없는데다,재산세의 경우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3종에 매겨진 세금만 따지고 있을뿐 아니라 종토세는 아예 제외돼 정확한 재산·소득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납세실적에 대한 허위신고가 있더라도 선관위의 실사권이 없고,법적인 처벌근거가 없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납세실적 신고가 ‘후보 1명이 지난 3년간 어느정도의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 알수 있을뿐,‘정당하게 냈는지’는 전혀 알수 없도록 된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고지를 거부할수 있고,1년동안의 변동사항만을 신고토록 한 재산공개제도의 맹점을 거의 답습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군 선관위 관계자도 “현행 납세실적 신고만으로 후보자의 재산과 소득규모를 추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김성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