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조정건의안을 보면 화순항 해군부두는 국토방위 목적상 국가정책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제주도 역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심각한 분열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보안항구 예정 수역을 미래수요에 대비한 ‘장래구역’으로 설정하되, 추후 여건변화로 지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보안항구 용도로 재반영할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해수부가 지역주민 등 범도민적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식 반대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보안항구 설정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6일 열리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할 만큼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 해수부의 의견대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지난 16대 대선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슈로 부각돼 노무현 당선자가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바 있다.
다만 보안항구 예정수역을 당초대로 여객·일반화물부두로 하지 않고 ‘장래구역’으로 둘 경우 불씨가 재연될 소지가 남게돼 지역주민과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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