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011·017 이동전화 요금이 평균 7.3% 내리고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6월부터는 전화나 팩스로 보내는 대량광고도 스팸메일로 규정, 처벌대상이 된다. 자신의 예비군훈련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

△스팸메일 규제 강화=내년 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송 또는 매매하면 형사처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스팸메일 관련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6월부터는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대상으로 위반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동전화요금 인하=새해부터 SK텔레콤의 표준요금이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10초 단위요금도 21원에서 20원으로 각각 내리고 무료통화는 7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나는 등 요금이 평균 7.3% 인하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전화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서비스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상반기 청주·안산 등 4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제주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2004년으로 미뤄졌다. 2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단계적 도입을 고려했으나 IMT-2000 사업자의 상용서비스가 늦어지면서 2004년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세대 단말기 사용자들은 셀룰러(SK텔레콤)와 PCS(KTF·LG텔레콤) 사업자간의 주파수 차이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

△통신요금 정액제 개편=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종량제 중심의 통신요금 체계가 정액제 위주로 크게 개편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SK텔레콤·KT의 정액제 도입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각 사업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요금체계 개편에 맞춰 각 사업자별로 가격상한제·유보신고제 등을 적용, 통신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다.

△예비군훈련 인터넷 공지=병무청은 최근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예비군 동원훈련의 개인별 일정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고지키로 했다. 예비군의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 출·입국 사항 등 개인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1월부터는 각종 병무민원 상담전화를 1588-9090으로 통합, 병무행정 편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년 3월부터는 그동안 각 사업자의 기밀로 분류됐던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전면 공개되고 디지털TV방송이 전국단위로 크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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