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열고 기본계획서 제의

제주지역사회 최대 쟁점인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유보로 일단락됐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2시 위원장인 유정석 차관 주재로 열린 제19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제2차 전국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을 심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을 위한 보안항구 예정수역을 ‘장래수역’으로 설정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다.

항만정책심의위는 이날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보안항구 예정수역을 미래수요에 대비한 장래수역으로 설정, 추후 여건변화로 지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보안항구 용도로 재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자”는 해수부의 조정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화순항내 해군부두계획은 국토방위라는 국가정책 수립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지자체도 도민공감대 없이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라고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위원들은 이날 결정에 앞서 박진우 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자후 안덕면대책위 재정부장과 해군측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반대와 찬성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화순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도 도출된 이후 안덕면대책위·도민대책위 구성, 도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6개월여간 반대‘투쟁’을 벌여온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유보로 일단락됐다.

여기에는 도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58.2%로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주민들은 물론 ‘범도민적인’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1일 제주지역 대선유세 때 ‘백지상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범도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어렵다는 점, 해군의 예산 확보문제 등을 감안할 때 국가안보 상황에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오석준·서울=김철웅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