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도청 인근에서 열린 농민회 시위(본보 29일자 19면)와 관련,시위에 적극 가담했던 농민회 간부 김모씨(30·제주시 노형동)와 제주대 총학생회 간부 고모씨(24·제주시 삼도1동)등 4명과 잡히지 않은 허모씨(33) 등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문모씨(33·남제주군 대정읍) 등 10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고,민모씨(24·제주시 일도2동)등 14명을 훈방조치했다.

 한편 시위와 관련,연행됐던 28명은 지난달 29일 밤 모두 풀려났다.<박정섭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