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경기회복 분위기속에 단체협상 결렬 등 노사간 마찰을 크게 줄어든 반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는 늘어 근로자 개인들은 부당한 노동조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한해동안 처리한 조정과 심판사건 등 노동관련 업무를 분석한 결과 조정신청건수는 12건으로 98년 28건보다 57%가 감소했다. 이처럼 조정신청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경기호조로 노사관계가 안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정신청노동조합을 소속 노총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9건으로 98년 27건에 비해 66.7%가 감소했으며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98년 1건에서 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단체현상 결렬 등 노사갈등은 줄어든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자 개인이 벌이는 구제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새로운 노동환경이 근로권 제약으로 나타나고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체 심판사건 87건인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 71건으로 81.6%를 차지했으며 부당노동행위사건도 11건으로 12.6%를 차지했다.

더욱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97년 57건에서 98년 66건에 이어 지난해도 7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있으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98년 8건에 비해 3건이 늘어나 97년 10건 수준을 넘어섰다.

또 이들 사건중 판정이 마무리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49건 가운데 35건이 근로자 주장이 인정돼 도내 산업현장내 부당노동행위가 늘고있음을 방증한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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