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 밤 10시이후 청소년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법령이 업소주들에겐 ‘허명의 문서’가 되고 있다.

 제주시내 업소중 태반이 당국의 밤 10시이후에도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YWCA가 지난 2월8일부터 25일까지 한달간 제주시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야간 청소년 출입허용여부를 조사한 결과,70%의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YWCA실무자들이 나서 조사에서 제주시내 109개업소중 78개업소가 밤 10시이후에도 버젓이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밤 10시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토록 한 조항이 업소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야간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 업소주들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탓도 있지만 당국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업소주들에 대한 교육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대한 당국이 단속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전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위반업소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