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일까지
△신청장소=군,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
△신청대상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공공사업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단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대출신청자료 제출)
△신청자격=농업인,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등
△농림사업별 지원조건 및 내용=군,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안내 상담창구=남군 경제교통과(730-1388), 남군농업기술센터(730-1451), 읍·면 산업지원담당부서, 농·축·감협, 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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